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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10. 20. 13:30경 오산시 F연립 101호 피해자 G 공소장 기재 “S”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옷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18:00경 광주 광산구 H, 1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냉장고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캔사이다를 마셔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4. 13:00경 부산 연제구 J, 2층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주방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끓여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서울 용산구 L, 2층 하숙집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의 방에서 롯데카드 1매와 현금 7,000원, 피해자 N의 방에서 현금 6,000원, 피해자 O의 방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등 합계 210,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서울 용산구 P, 2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3. 03:20경 서울 용산구 Q, 2층 피해자 D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핸드백에서 농협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3. 05:20경 서울 용산구 R, 307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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