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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7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C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년(명치44년)경 “B 전 112평”의 소유자로 D, E, F, G, H(이하 ‘D 외 4인’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8. 6. 15. 화성시 B 전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종중원인 D 등 4인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사정받게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D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중 위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것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는 갑 제14호증의 2가 유일하나, 이는 “경기도 남양군 I면(京畿道 南陽郡 I面)”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진정성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D 등 4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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