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257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0. 8. 2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