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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8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원고가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관 및 검사는 피고 F의 허위진술만을 무조건 신뢰하고 본연의 업무를 만연히 기피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기본검토도 없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또한 실수요형 일반산업단지에서 중요사항인 주식회사 X는 조사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나. I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B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이하 1.항 내지 3.항에서 기재의 편의상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피고라고만 기재한다) S, 피고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피고 E, 피고 D과 경주시청 N과 과장인 O, 경주시청 N과장 P, 경주시청 Q, 울산지방법원 R을 고소 및 항고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은, 선정자 S과 공모하여 적법한 위임 없이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7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 부적법한 용법으로 사용되게 하는 등 탈법행위를 한 T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은 T이 선정자 S과 공모하여 적법한 위임 없이 위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 부적법한 용법으로 사용되게 하는 등 T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I 주식회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2013. 12. 19. 경상북도 고시 U로 V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나, 위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명백히 위법하여 원인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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