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 부가 | 2007-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2007. 05. 04)

세목

부가

요 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 신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08.31), (부가46015-289, 1996.02.13) 및 (부가46015-2547, 1999.08.2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경륜· 경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와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창원경륜공단설치조례 및 창원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하여 경륜사업 및 부대사업(고객용식당, 매점, 행정재산임대)을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수입은 전액 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고 운영비는대행수수료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고 있음

(질의사항)

1.공단의 대행사업 범위에 속하는 부대사업(고객용식당, 매점, 행정재산임대)의 수입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속하여 2007.01.0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2006년까지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공단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접 운영중인 구내식당에서 직원으로부터 받는 실비의 식대수입(세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638, 1999.08.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07.01.01이후분부터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은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547, 1999.0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