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4.04.19)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52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또한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