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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 시 수용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53 | 양도 | 1985-03-20
문서번호

재산01254-853 (1985.03.20)

세목

양도

요 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70, (1983.04.26)과 소득1264-221, (1984.01.19)을 참조.붙임 : ※ 소득1264-1370, 1983.04.26※ 소득1264-221, 1984.01.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2호 적용 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의거 대금을 청산 한 날이 양도시점이 되므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나. 면제가 안 된다면, 현 계약을 해약하고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370, 1983.04.2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보는 것임.

※ 소득1264-221, 1984.01.19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상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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