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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5 | 부가 | 2006-10-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5 (2006. 10. 10)

세목

부가

요 지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회 신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재소득-599, 2006.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질의2]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질의3]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소정의이자를 원금상환시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중도상환시에는 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대출행위가 금용기관의 용역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상환이자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되어야 하는데 귀 청의 의견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4]

○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급식업체가 구내식당위탁급식용역계약에 의거 1회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식사를제공하고 대금은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용역을 제공하는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 재경부 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질의4는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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