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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 부가 | 2007-03-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804, 2005.10.18 ;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대학교에서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에 의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받은 어학교육학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로얄티로 받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대학교의 어학교육본부에서 프랜차이즈를 맺은 학원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등을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전자결제를 통해 수강료를 수령할 시어학교육본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위의 2에서 수입금액중 일정액을 학원에게 지원 내지 수입금액을 분할시(1항의 로얄티 금액에서 공제) 학원측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이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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