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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382 | 국조 | 2010-04-0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2010.04.08)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단일세율, 비과세)간 경정청구로 변경가능

회 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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