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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299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0. 4.부터 2010. 10. 31.까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김해시 G에서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H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담당업무인 유기동물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사인이 운영하는 H에 대해 실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4. 25. 19:00경 김해시 I 식당에서, 2008. 3.경부터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H를 운영하게 된 피고인 B로부터 H 운영 관련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6. 28.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B에게 “우리아이가 몸이 좀 부실한데 녹용을 먹이면 좋다고 하는데 아는 곳이 없느냐”라며 녹용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및 2009. 7.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H 운영 관련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2. 2.경 위 H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김해시 H 위탁업체 선정 관련 전자입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1 2009. 2. 하순경 김해시 G 피고인 B의 H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김해시 H 위탁업체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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