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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85 | 소득 | 2003-03-27
문서번호

서일46011-10385 (2003.03.27)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상황> 회사의 사정상 상용비자를 발급 받아 거래처에 사무실(현지 법인이나 현지지사는 아님)을 마련하여 제품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연 3~4회 1회 5~10일 정도는 국내에 체류하나 나머지 기간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436, 2001.06.13

【제목】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질의】

1. 기초사실

1) 당사는 가방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① 베트남 현지에 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자회사(이하 “해외자회사” 라 함)를 두고, “위탁 임가공에 의한” 임가공계약을 해외 자회사와 체결하고, 생산된 제품을 막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과 ② 스리랑카의 제조, 임가공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출자관계 없음. 이하 “해외임가공회사” 라 함)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제품을 막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위 해외자회사와 해외 임가공회사에는 당사에서 파견한 기술지도요원(이하 “기술요원” 이라 함)이 1년 이상 장기체류하며 근무하고 있고 품질검사 및 개발을 위한 파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함)이 한달 이상의 일정기간 단위로 국내, 국외를 번갈아 가며 교대근무하고 있는 바, 국외근무로 인한 급여도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3) 그리고 위 검사요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 이외에 제반 출장경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 국외근로자의 범위에 있어 위 검사요원과 같이 단기 국외체류(한달 이상 1년 이내)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 국외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2)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있어 추가로 지급되는 해외근로수당만이 비과세에 하는지. 또한 본봉, 수당, 상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국외근로에 따른 보수 중 월 150만원 범위내의 금액 전부인지.

3) 예를 들어 2인 교대로 국내 국외를 6개월씩 번갈아 교대 근무함으로써 어느 1인의 연간 총급여액 중 6개월분은 국내근로로 인한 급여이고 나머지 6개월분은 국외근로로 인한 급여인 경우 국외에 근무한 6개월분만에 대하여 각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인지.

4)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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