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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78780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42,867원과 그 중 32,177,466원에 대하여 2019. 4.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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