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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5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2014. 2. 2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병원(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통증파트 진료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놓고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피고와 조율한 뒤 2014.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4. 1.부터 1년간 통증파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연봉 144,000,000원(매달 25일에 1/12씩 균등 분할 지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 :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부당하거나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14. 3. 14.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표시와 계약기간 문구 정정 및 겸업금지조항 추가에 관한 얘기가 오갔으나, 피고의 표시 및 계약기간 정정 외에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았다. .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4. 3. 7.경 자신이 다니고 있던 C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병원에 게시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 3. 12. 프로필 사진 촬영을 마쳤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알리는 각종 광고문에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반경 3km 안에서 개업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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