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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5.23.선고 2012구합173 판결
과원폐업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73 과원폐업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OO

김천시 ○○○

송달장소 대전 ○○○ ○○○

피고

김천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원폐업지원금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경부터 그 소유인 김천시 ○○○ ○○○ 전 2,2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다가 2007.경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구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7. 21. 법률 제108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 10.경 피고로부터 폐업지원금 7,301,000원(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07년 봄부터 그 소유로서 폐업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토지인 김천시 000 000 전 1,815m(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다. 망인은 2010. 3. 2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5. 망인이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망인이 이 사건 2토지에 폐업품목인 복숭아를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농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폐업지원금 7,301,0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8.경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구 농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김천시 공고 제345호(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내용 공고)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인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에서 소유 과원전체라 함은 지원금신청인 소유의 모든 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품목고시일 이전에 경작)에 해당하는 필지만을 의미하므로, 망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 사건 2토지에 계속하여 복숭아나무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부분 폐업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다시 폐업 품목을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폐업지원금의 취지상 폐업품목이라 하더라도 시장경쟁력과 관련이 없는 자가소비를 위한 소량의 재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망인에게 폐업지원금의 지급요건과 환수사유를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받았고 망인의 농업인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망인의 부정수급지원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정수 급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2) 망인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농어업인지원특별법은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어업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등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업인으로부터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오직 그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에게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폐업지원금의 환수처분을 받아 폐업지원금반환채무가 생긴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반환채무를 상속하지만,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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