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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써 그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2 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 2조” 단서 제 7호를 “ 제 2 항” 단서 제 7호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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