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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0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유심칩을 판매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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