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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22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 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심곡동 179-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 길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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