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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319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6676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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