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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거래가격(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27 | 관세 | 2013-08-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관0127 (2013. 8. 1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20% 저가로 현저한 저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의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액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 중에서 유사한 무품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에 비추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7. 중국의 해외공급자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중국산 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해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동종업체가 동일시기에 동일한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약 20% 낮게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도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2.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신고 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로 간주하고 나아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로 직접적 판단한 결정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의 신고 가격에 대하여 세관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의 자료제출요구는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제출된 자료에 대한 회신과 함께 추가 소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처분청의 과세 통지는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수출상과의 실제 합의된 거래가격으로 관세평가 일반원칙상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이다. 특히, 청구인은 국내판매가격 대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며, 실제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가로 수입하였음을 반증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의 관세법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담보기준가격과 무관하게 관세평가 규정에 맞게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바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의거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국내 동종업체가 동일시기에 동일한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과 비교하여 약 80%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가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GATT 평가원칙, 「WTO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관세법」및 「WTO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성실추정의 원칙】심사자는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혐의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업체·신고인·품목별 법규준수를 측정한 결과 법규준수도가 일정기간별로 특정비율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4조【합리적의심이 있는 경우】① 영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자료제출 요구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동종업체가 수입한 들깨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0%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물품 수입신고 내역>

OOO

(2) 처분청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외 공급자로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2011년도에 수확한 중국의 단둥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L); Origin(C)인 것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인 톤당 OOO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심사를 통지(심사관-1190, 2012.6.25.)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심사2관-229, 2013.2.4.)에 신고가격 불인정 및 과세근거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심사를 통지(심사관-1190, 2012.6.25.)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심사2관-229, 2013.2.4.)에 신고가격 불인정 및 과세근거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부인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20% 저가이므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담보기준가격(미화 OOO달러/톤)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미화 OOO달러/톤)은 다르고,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액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이 사건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것인 점,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들깨 중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중 동일 해외공급자로서 2011년도에 수확한 중국의 단둥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L);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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