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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8 | 부가 | 2005-08-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8 (2005. 8. 22.)

요 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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