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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2:50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지하 1 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의 친구인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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