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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7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석재 판매업, 석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2.경 소외 주식회사 올가(이하 ‘올가’)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소재 ‘B 인테리어 공사’ 중 대리석 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여 시행한 사실, 그 후 위 하수급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자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하자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소외 C 등과 함께 위 하자보수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작업을 담당한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기 때문인데, 위 하자보수 공사에 불량 부분이 발견되어 원고는 재공사 비용으로 합계 57,497,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아래

나. 다.

항에서 인정하는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내세우나 이것은 위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후 정산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이다.

나. 오히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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