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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13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7면 9행 ~ 11행의 ‘2017. 8. 29. 해제되어 ~ 마땅하다.’부분을 '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어 2017. 8. 29.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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