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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18 세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어깨로 그의 어깨를 부딪친 후 “ 니 왜 이리 삐 딱하게 서 있노 ”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고, D의 여자친구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얼굴을 쳤고, 같은 날 04:20 경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2 경 부산 부산진구 E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 받고 있는 D에게 “ 씹할 개새끼,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나온 나! ”라고 소리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그때 순경 G으로부터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다시 “ 좀 나온 나. ”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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