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54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73,11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