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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E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F’ 의 설립자로서 F이 미인가 시설이 던 1996년 경부터 원장 직을 맡아 정식 인가를 받은 2006년 이후로도 계속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0. 12. 31. 경 원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6. 11. 10. 경까지 F에서 거주하면서 원생 상담이나 생활 지도원 지도 등의 일을 하며 위 F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2. 1. 경 위 F에 사회 재활교사로 입사한 후 2009. 4. 경 사무국장을 거쳐 2010. 1. 1.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원장 직을 맡아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9. 경 괴산군 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F 내 강당 및 생활 실, 식당 및 조리실, 재택 교육실, 물리 치료실 증축 및 신축으로 인한 내부 기자재 보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 컴퓨터, 작업치료장비 등 62점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2009 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으로서 교부되는 70,000,000원( 국비 50%, 도비 50%) 의 보조금( 총 사업비 72,278,000원 중 자부담 2,278,000원 제외) 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비 구입비용 70,000,000원 중 7,470,000원 부분은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미리 장비 구입 처들인 ‘G’, ‘H’, ‘I’ 등과 협의하여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후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위 ‘G’ 등에 지급한 후 그 중 7,47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괴산군 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2009. 6. 15. 경 피고인이 신고한 보조금 교부 통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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