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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3. 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피고인의 형체를 보고 피고인이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마치 남편을 대하듯이 피고인에게 “언제 왔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목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알면 서로 창피하니까, 살짝 하고 갈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핥았다.

이 때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이러면 때린다. 맞고 할래.”라고 협박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열쇠 등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989. 2. 3.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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