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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75 | 법인 | 1987-07-04
문서번호

법인22601-1775 (1987.07.04)

세목

법인

요 지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시부인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래와 같이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 동 신규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액을 질의함.

[사례]

- 감가상각비 한도액 : 10억

- 회사 실제계상 상각비 : 5억

- 시인 부족액 : 5억

ㆍ기계장치 취득(6억, 취득일 01월, 내용연수 7년, 상각율 정율법) 상각비 1.68억인데 : 당해연도에 5억 계상시 타당한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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