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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미상인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같은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인 C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C가 위 B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둘러대자, 이를 사실인 것으로 오해하고, 2016. 1. 15. 10:35 경부터 같은 날 10:41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병신 누구한테 거짓인데. 너 죽고, 나 죽자. 너 앞으로 학원 안 나와야지,

나를 그렇게 갖고 놀아서 재미있었니

네 언행만 평소와 똑바로 였다면 난 넌 의심하지도 또 이상한 생각 안 했을 거다.

근제, 너는 내 남자가 너를 위해 작정을 위해 전화 온 것도 시샘을 내더라.

이 미친 가시나야. 또 한 나도 또라이년이라고 포함하면서. 너 가져 라. 제 발 부탁인데, 너 가져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송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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