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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선박 대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0 | 부가 | 2007-1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0 (2007.11.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나용선)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나용선)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운법에 의거 해운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 내국법인으로, 금번 당사는 파나마에 설립된 SPC와 당 법인간에 BBCHP(국적취득부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을 용선하고 당해 선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임대하면서 매월 용선료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외화 또는원화로 수령하고자 함.

이와 관련한 선박도입 및 운영자료는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SPC를 대신하여 국외 일본법인(Seller)과 선박매매관련 MOA체결.

(2)일본 법인에게 SPC를 대신하여 종선가의 10% 계약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 선박인수

(3)파나마에 설립된 SPC와 국내 OO은행간 만기(7년/28회)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대출약정

(4) 당사는 선박에 대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BBCHP 조건으로 SPC와 국내 OO은행간 체결된 대출상환약정을 대신하여 상환

(5) 당사는 해운법에 의거 선박대여업 등록

(6) 외국법인과 BBC(단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을 임대후 매월 용선료 수령

위 경우 당 법인이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용선하여 국외 외국법인에게 선원부용선이 아닌 단순 나용선으로 선박을 임대하고 받을 용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01, 1999.04.06】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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