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3 2014고정2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22:0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쇼파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서재 책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뒷머리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