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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2:3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심부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피해자 C에게 장난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음식을 주문할 의사가 없고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043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 김치찌개와 김밥 1 줄 등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사서 위 D 건물 1043호로 가져 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음식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가 위 허위 주소지를 찾기 위해 상당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심부름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건물 1005호 실 거주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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