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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33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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