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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는 부(父)가 건물은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118 | 상증 | 2009-05-11
[사건번호]

조심2009서0118 (2009.0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자간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지분비율과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차이부분을 부동산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최OO은 1993.12.22.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439.8㎡와 같은 곳 668-11번지 대지 288.8㎡(최OO 지분 1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물 2,884.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 3분의 1 지분, 최OO 3분의 2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의 668-4번지 대지 219.9㎡, 같은 곳 대지 668-11번지 144.4㎡를 3회(1989.12.22., 1998.12.30., 2004.6.25.)에 걸쳐 최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을 2004.6.25.부터 2009.6.24.까지 무상사용하여 132,574,428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소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0.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7,23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사업자에 관한 소정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규정 제1항에 명시된 공동사업장은 1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규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인 인격체로 보아 공동사업장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최OO은 소정의 법규정을 준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의 개시 당시의 배분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현재까지 매년 신고·납부하였다.

2004.6.25.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은 없으나 건물임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변동은 없으며 현재까지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를 비치하고 기장한 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소득금액을 건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 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임차료는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같은 금액이 발생하므로 토지임차료의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0”으로 청구인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무상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거래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실상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구성원(부자지간)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 한한 것으로서, 이 건 공동사업장의 소유지분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0%, 최OO은 100%의 지분을,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3분의 1, 최OO이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합계 지분비율을 계산하면 청구인은 6%, 최OO은 94%로 청구인을 3분의 1, 최OO을 3분의 2로 한 손익분배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신용이나 노무 등 무형의 출자로 인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지분과 달리 정하였으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고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의 차액 즉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토지지분이 없는 자의 임대소득을 건물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동 건물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⑤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10

(1 + ──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최OO은 1987.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668-4번지 대지 439.8㎡의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1998.12.30. 및 2004.6.25.2차례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대지 219.9㎡를 최OO에게 증여하였으며, 1989.11.24. 최OO은 같은 곳668-11번지 대지 288.8㎡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1989.12.22.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3.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 및 최OO은 1990.1.1.부터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사업장소재지에서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3)청구인 및 최OO의 공동사업장 소유지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전부 최OO의 지분이고,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3분의 1 지분, 최OO이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를 적용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및 최OO의 출자지분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6.4%, 최OO은 93.6%로 청구인을 3분의 1(33.3%), 최OO을 3분의 2(66.7%)로 한 손익분배비율과는 약 26.9%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구분

쟁점토지

지상건물

소계

출자비율

청구인

소유지분율

0%

33.3%

-

-

기준시가

0

387,148,667

387,148,667

6.4%

최OO

소유지분율

100%

66.7%

-

-

기준시가

5,245,920,000

774,297,333

6,020,217,333

93.6%

합계

6,407,366,000

100.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청구인과 최OO의 출자지분비율에 대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쟁점토지의 기준시가(최OO) : 5,245,920,000원 ----------- ①

- OO동 668-4번지 토지 : 440㎡×7,200천원= 3,166,560천원

- OO동 668-11번지 토지 : 289㎡×7,200천원= 2,079,360천원

5,245,920천원

ㅇ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 : ③/(①+②)=6.4%

ㅇ최OO의 출자지분비율: (①+④)/(①+②)=93.6%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 및 최OO은 1993.12.22.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은 3분의 1지분, 최OO은 3분의 2지분으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은1989.12.22.부터 2004.6.25.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중 본인의 지분을최흥용에게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2004.6.25.부터는 쟁점건물의 3분의 1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및 최OO의 출자지분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6.4% 및 93.6%인 반면 그 손익분배비율은 33.3% 및 66.7%로 산정되므로 출자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약 26.9%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청구인 및 최OO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통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손익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분배받은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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