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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20세), E(여, 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를 맞춘 뒤, 그 의자가 튕겨 피해자 E의 왼쪽 날개뼈 부위를 맞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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