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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5495
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11. 27. 피고로부터 구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2. 12. 1.부터 12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전 임차인 E이 공사한 전면 샷시공사와 옆칸막이 바닥타일공사에 관한 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샷시보조문을 설치하여 합계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유익비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 샷시보조문을 설치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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