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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3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근무의 부산진구 D에 있는 E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3. 1. 저녁 경 피해자에게 “ 햄버거를 사 주겠다.

” 고 말하여 따라나선 피해자를 자신의 F BMW 승용차에 태우고 “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G 대학교 부민 캠퍼스 부근 통닭집에서 통닭과 소주 1 병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야 경 보러 갔다가 술 깨고 가자.” 고 말하여, 같은 날 19: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공원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I 공원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야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돌려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오른팔로 안마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의 윗가슴 부분을 1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놀란 피해자에게 “ 쏘리

쏘리

”라고 말하더니 “ 니가 다른 얘들보다 가슴이 조금 더 크제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목 부위의 가까이 가져 가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재연촬영에 대한)

1. 각 통화 녹취록

1. 고소장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종종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여 준 사실 및 피해자는 피해자의 요청 내지 자발적인 승낙으로 피고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마사지의 범주를 넘어서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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