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익산시 B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준 법인이고, 피고는 익산시 D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12호를 운영하면서 C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게 청과물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2,991,505,00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3,988,114,000원, 2010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2,686,485,00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3,481,568,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2004. 1. 19. C과 사이에,'거래한도를 6억 원, 건별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을 2004. 1. 19.부터 2005. 1. 18.까지, 건별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을 2004. 1. 19.부터 2006. 1. 18.까지 이후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기한이 2012. 1. 13.까지 연장된 것 갑 제10호증
3. 원장정보 기재 중 보증기한 항목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리은행에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 역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E 및 F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 19. 우리은행에게 ‘피보증인을 C, 보증원금을 297,500,000원, 보증기한을 2005. 1. 18., 대출예정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근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다. 우리은행의 C에 대한 대출 1 C에 대한 우리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C에게 물품을 판매한 자가 'C을 지급인, 판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