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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0 2017가합11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익산시 B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준 법인이고, 피고는 익산시 D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12호를 운영하면서 C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게 청과물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2,991,505,00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3,988,114,000원, 2010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2,686,485,00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3,481,568,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2004. 1. 19. C과 사이에,'거래한도를 6억 원, 건별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을 2004. 1. 19.부터 2005. 1. 18.까지, 건별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을 2004. 1. 19.부터 2006. 1. 18.까지 이후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기한이 2012. 1. 13.까지 연장된 것 갑 제10호증

3. 원장정보 기재 중 보증기한 항목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리은행에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 역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E 및 F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 19. 우리은행에게 ‘피보증인을 C, 보증원금을 297,500,000원, 보증기한을 2005. 1. 18., 대출예정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근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다. 우리은행의 C에 대한 대출 1 C에 대한 우리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C에게 물품을 판매한 자가 'C을 지급인,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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