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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F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음에도 제1심이 F의 진술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2행의 “3,050,000원”을 “3,300,000원”으로, 제3행의 “56,950,000원”을 “56,7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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