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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시 수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주)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등록 미필 상태로 대포차량 소유한 기간 및 처분경위, 현재의 소유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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