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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2 2018가합50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보험 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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