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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2:27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동원맨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경위인 피해자 E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보호조치되었는바, 같은 날 23:15경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곳 도로 중앙선에 누워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재차 사고위험이 있어 위 피해자들에 의해 다시 위 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감옥가고 싶다. 눈깔 캐버려. 씨발놈들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채증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려 한 후 손으로 위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트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위해방지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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