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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09 2018노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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