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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4. 선고 2018헌아33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3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신○식

결정일

2018.07.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8. 6. 5. 2018헌마499 결정 및 2018헌사4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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