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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 양도 | 2006-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6.03.03)

요 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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