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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8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귀 질의 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909, 1991. 7.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 부가 46015-646, 1995. 4. 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출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22601-33, 1989. 1. 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도 교부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880, 1986. 5. 6.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 12. 31.)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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