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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917 | 양도 | 1997-12-11
문서번호

재일46300-2917 (1997.12.11)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알고자하는 요지는 현재 ○○시에서 42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년이상을 살았지요. 형편상 33평형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줄일려고 하는데 금년말까지 입주를 해야되는데 현재의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입니다.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형편이군요.

○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한뒤 몇개월내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분은 1년내에 팔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6개월내에 팔아야한다고 하니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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