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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 법인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2006.09.20)

세목

법인

요 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 후 다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분할법인이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법인세법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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