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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1 | 조특 | 2012-04-18
문서번호

법인세과-271 (2012.04.18.)

세목

조특

요 지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1년 중 새로운 도로포장 공법을 개발하고자 사단법인인 학회에연구위탁용역비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전 4년간 연구위탁용역비의발생은 없음

나. 질의요지

○舊 조특법 §10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4년간연구 인력개발비가 발생이 없는 경우에 舊 조특법 §10①항3호가목의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분에 의한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11133호 개정 전)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2012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아니한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2.02.02.-23590호 개정 전)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그 기간에 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48개월로 환산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11133호 개정)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따른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2.02.02.-23590호 개정)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다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합계액/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산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익금에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자체 연구개발에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1.12.08 - 23356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사업연도에최초로 발생한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285, 2009.11.17.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비교할 수 있는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팀-615, 2008.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발생한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을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66, 2009.05.12.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동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0276, 2010.05.06, 기각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총지출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10서1900, 2010.10.12, 기각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참조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70, 2010.11.25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없다 하더라도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4년간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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